건물 등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만 있는 구옥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있고  1961년 8/30 현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현소유자분이 고인이 되셔서 상속 보존등기를 신청했지만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해야한다고 각하결정문이 내려왔습니다.

1. 등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의문점  (건축법 시행으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 진게 1962년 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소유자가 등기를 먼저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각하 결정문에 오판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등기가 안된다면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라도 바꾸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3. 등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변경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를 한다면

   소유권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소유권을 합당하게 인정받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무허가 건축물 과세대장 명의 등)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