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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 4월경에 딸이 초등학교 1학년때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전 남편은 결혼 할 때도 저에게 직업이며 모든 부분을 속이고 결혼 하였고,
제가 모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저에게 빚까지 안겨주었으며, 거의 8년의 결혼 생활동안 저에게 생활비 준 시간은 약2년정도.. 그 것도 그 8년동안 사고쳐서 다 써버리고... 결국 또 다시 다른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 모두 포기하였고, 양육비는 매달 50만원씩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도 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애가 고등학생이 되다보니 돈 들어가는게 만만치가 않네요... 해서 양육비를 좀 보내 달라고 몇 달 전 문자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헌데 겨우 애 핸드폰만 하나 바꿔주고 끝이네요.. ..
저는 아직 갚아야 할 빚도있고 해서.. 양육비를 받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려니 비용도 들고.
제가 직접 신청해 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만 되어 있어... 부담이 되네요..
어떤 절차로 어디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이혼소송 등으로 양육비지급이 확정된 상황이신가요. 그러한 경우에는 사건본인(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참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하고 귀하가 직접 작성하기 어렵거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행명령신청서 양식은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신청서 제출시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이혼소송판결문, 화해조서 등) 정본, 확정증명서, 신청서부본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정한 순위에 해당하여 긴급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으로 긴급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 1644-6621,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참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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