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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어릴적 돌아가셨고 그 후로 친할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새할머니의 명의로 돌려놓으셨고 새할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건물과 땅이 재개발 구역이라 시간이 흐른 지금 새할머니께서 그곳을 처분하시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재산을 저희쪽에는 하나도 넘기지 않으신채 본인의 딸,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저희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투병을 하실적 거의 대부분의 약, 병원 비용을 저희 쪽에서 지불하였는데 재산의 일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할머니께 친할아버지의 재산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며, 귀하의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면 귀하의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할아버지께서 새할머니께 증여하신 재산의 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하므로(민법 제1117조 참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귀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각 사망 시점, 할아버지의 사망을 안 시점, 할아버지의 증여사실을 안 시점, 가족관계 등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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