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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3개월전 아파트 매도 후(잔금완료) 매수자께서 3개월뒤 입주하려고 인테리어 시공 준비시 천정누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석고보드 쳐짐현상을 확인하고, 매도자에게 하자보수청구( 천정시공비용 부담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매도자는 거주시 특별히 신경쓰고 살지 않아_오래된 25년 이상된 구축이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음, 윗집 누수라 생각치 않고 자연스런 노후화라 여기며..
매수자쪽에서 현시점 문제삼아 관리사무소 입회하에 확인 결과 현재는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치 않는것으로 보이며, 언제 누수가 발생했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최소 5년 이상, 매도자가 최초 입주하기 이전에 발생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는 천정 누수는 윗집에 수리비용을 요구하는게 맞는것으로 아는데, 이와같은 경우는 어찌해결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윗집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아랫집이 훼손되었다면, 아랫집 소유자는 윗집 소유자에게 그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측(아랫집 주인)이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은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 참조). 따라서 매매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인 귀하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천장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귀하께서는 윗집의 누수로 인한 훼손임을 입증하신다면 훼손 당시의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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