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안되서 대출을 받을려고 일수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받은 돈으로 그전에 대출받은거를 처리를 해야 대환 대출로 대출이 된다고해서 법무사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기였어요 75만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저 정말힘들고 지치고 잠도 잘안오고 밥도 못먹고 너무 지쳐 갑니다 내일은 일수 받으로 오는날인데 돈이 없었어 지금 무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대출이라도 됬으면 좋겠어요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기망, 피해자의 착오, 기망에 의해 발생한 착오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존재, 기망자의 재산상 이득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셨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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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기망, 피해자의 착오, 기망에 의해 발생한 착오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존재, 기망자의 재산상 이득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셨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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