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이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며칠 내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으실 때 그 사유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흠결사항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형식적으로 잘못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원인 내용은 저희가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개게시판은 모두가 볼 수 있어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서류는 삭제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며칠 내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으실 때 그 사유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흠결사항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형식적으로 잘못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원인 내용은 저희가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개게시판은 모두가 볼 수 있어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서류는 삭제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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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