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저는 어느 한 비영리법인단체 집행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임원 중 한명입니다.

이 사안이 게시판에 기재해야 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단체 정기총회를 위한 감사보고를 앞두고, 간사역할을 대행한 사무국장이 정관에 의거 실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정관에 명시된 내용은

제 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서무 및 의사록을 작성, 비치한다.

                              (단, 소정의 실비를 지급한다.)

라는 조항과   2018.03.01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집행부들의 구두상 간사역할 대행을 위임받았고, 성실히 수행하면서 간간히 실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사무국장이 간사 대행을

하니 실비는 안 줘도 되지 않냐 하면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사무국장은 어떤 실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기총회를 앞두고 사무국장은 간사를 대행하면서 당연한  간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실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저희 쪽에서도 해석이 분분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1.  지급을   하는게 맞는지

2. 지급을 한다면 지난 3월부터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