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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세자매이고,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와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첫째,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저희 세자매도 서류상으로 새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서류상에 새아버지와 같이 나오는 건지요?
(저희 세자매는 서류상으로 같이 나오길 원치 않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둘째, 재혼을 했다고 가정했을 시, 만약 새아버지께서 금전적인 문제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저희 세자매에게도 피해가 있나요? 예를 들어 빚이 저희 세자매에게 넘어올 수 있나요?
셋째, 저희 어머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재혼을 했다고 가정했을 시, 저희 어머니는 새아버지의 배우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금전적인 피해가 올 수 있고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새아버지가 금적전인 문제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이상입니다.
참고로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재혼을 원하시며 저희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린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고 친아버지의 빚으로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세자매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새아버지와
얽히기 싫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에 두 분의 재혼을 승락하기 전에 법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새아버지가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새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귀하와 새아버지가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단,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남편으로 새아버지가, 자식으로 귀하가 표시되게 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입양하지 않는 이상 새아버지가 사망하여도 재산이든 채무든 상속을 받지 않아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어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사망 후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혼을 하시면 어머니가 먼저 사망할 시 새아버지도 상속인이 되어 어머니의 자녀들과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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