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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인은 전세금을 더 올려 달라고 하여 세입자인 저희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후 한달여 후 집상태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올려 달라하여 나가기로 하였고 그즈음부터 전세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달여간 계속하여 저희와 부동산에서 주인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잘 받지 않았고 통화가 된이후에는 알아서 빼서 나가라하고 부동산 측에서도 시세에 맞게 집값을 내리라는 등의 안내를 하였지만 집주인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러가지 사유로 4월까지는 이곳을 나가야 하여서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의 주택 또는 다른 재산을 경매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의 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있으므로 이사를 위한 보증금 확보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전화번호 120)의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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