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호적에 혼인 사실은 기재되고 국적을 포기해  호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기때문에 제적으로 표시되었다면 법적 부인으로서 재산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의 수령자로 부인이 지정되어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과는 별도로 부인의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부인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부인과 자녀가 제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제 1순위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제 2순위자인 남편의 부모님들이 상속인이 되십니다. 두분 중 한분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제 3순위자인 남편이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아 빚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3. 부인과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시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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