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경우 부인과 아이가 받을 득과 실, 이혼하지 않고 이 상태로 살 경우에 득과 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할 경우 우리 한국사회에서 이혼녀에게 주는 편견으로 인한 상처 등에 대해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감수하더라도 이혼하고 싶다면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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