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법원조정사항에 명의이전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책임관계, 2006년 12월 말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작은 아버지에게 넘어간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2.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서 등기부상에 저당권설정이 되어있다면 집 명의가 작은 아버지에게 넘어가면 은행에서는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부쳐 은행이 받아갈 돈을 받아갈 것입니다. 그럴 경우 작은 아버지는 은행이 받아가고 남은 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집 명의가 작은 아버지에게 넘어가면  융자금에 대한 책임도 작은 아버지에게 넘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항에 명의이전시 비용 부담에 대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작은 아버지가 요구하는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아버지는 해주시면 되고 자기 명의로 이전하시는 작은 아버지가 취득세, 등록세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시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법원의 조정조서를 가지고 직접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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