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재 상담자께서 제부에 대해 가지고 계신 채권은 변제기일이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이행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이자를 밀린 상태이고 경제사정이 현저히 안 좋아져 변제기일까지 기다렸다가는 채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채권의 추심을 위해 소제기와 동시에 월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함께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과는 채무자인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시 밀린 임료를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데에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이 1000만원으로 소액이시므로 소액심판청구하시면 보통 30일이내에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현재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므로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아직 변제기인 2005년 12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으실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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