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2년전에 수술을받으신적이있습니다.
유리가 박혀서 그것을 제거 하는 수술이였는데 그때당시에는
확실히 유리를 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지금 건강진단을 받으시러가셨는데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옆구리 갈비뼈쪽에 커다란 이물질이있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써준 영상의학과 보고서에는 이런말이있었습니다
약 4x3cm 크기의 sharpely defined dense radio-opague lesion 이 RUQ의 liver의 외측으로보입니다.
라고 써주시더라고요. 이말을 다 해석하지는 못했지만. 날카로운것이 있다는것을 정의한다라고
해석되더라고요. 근데 끝부분이 해석이 안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과 보고서를 들고 2년전 수술을한 병원으로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그 의사선생님이 그만두셨다고하시더군요.
그러다가 그병원 다른 의사 선생님께서 그 엑스레이를 보시더니 하시는말이 물이 찬게 아니냐구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고서를 보고도 그말을 하는지 말입니다.
엑스레이에는 분명히 갈비뼈쪽에 물질이 보여지는데 또하시는말이 이거 배쪽에 있는게 아니냐는겁니
다.
그러다 저희 어머니께서 화가나셔서 어떻게 이게 배에있냐고 모르는 남들이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갈비쪽인데 왜이게 배쪽이냐고 항의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쪽병원측에서는 사람이 실수도 할수있는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라고 하면 단지..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단은 확실치않으니까 먼저 수술날짜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형편상 수술하는게 쉽지는 않거든요.그래서 그 병원측에서 수술이나 모든비용을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확답을 받고 수술을하려하는데요.
확답을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의사가 그병원을 그만두었지만 그병원에서 근무했던
분이시니까 병원이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쪽저쪽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비용이들었습니다. 그런것도 손해배상을 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어떻하면 좋죠?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발뺌하면
다른병원으로가서 수술받고서 소견서를 써서 그쪽에 제출하면 그 수술받은거하고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