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센터주차장으로  회원만 주차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이 훼손되었다면 센터운영자가 그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참고로 주차장의 책임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 차량의 멸실, 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운영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 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2) 또는 주차장의 관리 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 상황 및 점유 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3)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는 것입니다.

0. 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2항 : 노상(路上)주차장 관리자는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 제17조 제3항 :노외(路外)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판례 - 상법 제152조1항의 규정에 의한 任置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客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바, 여관부설 주차장에 자물쇠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任置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데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 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사이에 任置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任置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 자물쇠장치가 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종업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 주차장의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이곳에서 차량을 일일이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므로, 위 원심확정사실만으로는 주차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ㅊ과 ㄱ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ㅊ과 ㄱ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상법 제152조1항 소정의 임치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상법 제152조1항의 규정에 의한 任置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客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바, 여관부설 주차장에 자물쇠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任置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회원이어야 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다면 회원이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관리 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 상황 및 점유 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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