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올해로 31세 되는 남자 입니다.
저의 부모님 께서는 제가 13살때 이혼을 하셧습니다.
전 아버지와 그리고 새어머님과 이렇게 살았고요.....
이혼하신 어머님 소식은 알지 못할였습니다..
전 얼마전 결혼하여 출가하여 살고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법원에서 한통의 우편물이 와서 보니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이렇게 써있더군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가서 알아보니
이혼하신 어머님께서 저를 고소(?)하신거더라구요..

본인께서 연세가 연로하셔서(64세)동사무소에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하려하였더니 제가 아들로 호적에 남아있어서 안된다고.....
그래서 저를 친자가 아니라 입양해서 키운거라고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물론 저는 친자가 맞습니다.허나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생보대상자로
지정이 될수 있다하기에 저도 동의하였구여.

근데 판사님이 저의 아버님의 증언을 확인서를 가져오라 요구하셨고...
여기서부터 뭔가가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의 아버지도 저를 입양해서 키운거라는 친모의 말에
동의하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난다면,
저와 아버지의 법적인 관계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건지요??
아버지는 법적으로 저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확인서를 써줄수 없다고 하시고....다음 법원에 갈날짜는 다가오고..
어떻게 되는건지 도무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와 저와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건지 아님
따른 변화가 생기는건지 궁굼합니다.

이런건 첨써보는지라 너무 두서없이 쓴건아닌지....
수고 하시구여...어려우시더라도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