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물상을하려고 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날짜가 되어
고물상 휀스를 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마을에 고물상은 들어올수 없다고
공사 방해를하여 임대인입회하에 고물상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300만원중 3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달라고하자
임대인이 계약서를 가져오라고한후 계약서를 맞게 가져왔나 확인하는척하며
계약서를 알아볼수 없게 찢어버린후 계약위반으로 보증금 30만원과
월세 3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돌려준다고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장주소를 등록하여 계약서사본은 세무서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