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상 모두 소액으로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듯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은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적인 절차이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민사판결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로는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채무자에게 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형사상 사기죄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에게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려가서 한번도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던지, 분할하여 갚기로 하였는데 한번도 갚지 않았다던지,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라던지 해야 합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적어주신 판결일로 볼 때 아직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은 없습니다. 또한 판결일로부터 10년이내에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시면 그 기한이 완료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시면 됩니다.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청구, 압류,가압류입니다.이중 청구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그 유형으로 민법은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의 5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으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를 행사하면 다시 시효는 중단되고  새로이 판결을 받으면 새로 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정작 빌려 주고 받지 못한 돈보다는 그 때문에 잃은 사람들때문에 힘든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상담자께서도 나름대로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실 만큼 쓰신 듯합니다. 그러니 더이상 잃은 것들 때문에 가족간의 우애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