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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 전개
1. 1월29일 계약하고 2월28일에 공사가 완료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2. 3월1일부터는 인테리어 업자가 구경하는 집으로 3월31일까지 쓰기로 했습니다.
3. 이사 날짜는 4월4일로 했습니다.
4. 현재 마루 바닥/ 전기/ 중문/ 화장실 파티션/ 붙박이 문/ 전기렌지/ 입주청소/ 등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잘잘한 것 수도꼭지, 음식물 처리기, 블라인드 등 이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5. 금액은 총금액 3천850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금과 공사금 3천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질의
1.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나머지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겠는데, 내일내일 미루고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계약을 했으니 잔금으로 계약금을 저보고 보내라고 합니다.
잔금이 남았다고 그 잔금 보내야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2. 싸우기 싫어서 참고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업체 바꾸고, 이사지연 비용, 인테리어 후 방음을 위한 공사 지연 비용, 등등
손해가 막심합니다. 물질적은 물론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자녀들이 5명 그중에 장애인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진행과정을 부탁드립니다.
3.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 맞지요?
4.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하는데, 형사건은 안되나요? (이하 내용은 녹취됨)
실예로)
1,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트집잡아서 잔금을 안줄꺼잖아요!! 공무원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옆에 직원도 있었음) - 모욕적이었음.
2, 잔금 500만원을 먼저 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려요. - 업체의 괴략
3, 통화내용
업체) 마루 바닥을 깐다고 업체에 계약금 200만원을 보내주세요.
본인) 계약금을 보내기 위해 은행에 가봐야 합니다.
업체) 은행에 가시고 연락주세요
다음날
본인) 대출이 안되었습니다.
업체) 지금 장난합니까? 은행에 간다고 해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현관 중문 값(902,000)은 보냈는데 왜 공사를 안하지요?
업체) 알아보고 전화드릴께요.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음. 문자도 답변도 없음. 그 다음날 일요일임.
이 일로 인해 심신의 지병이 생겼습니다. 설사하고 머리 통증, 우울해지고, 거짓말로 공격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끔찍한 생각도 하더라구요 ㅠ 도와주세요. 해결책을 부탁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체결하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상 잔금지급시기가 공사 완료시라면 귀하께서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다른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내용, 현재 미이행된 부분, 현재까지 지급한 금원의 액수 및 세부내역, 2020. 4. 00.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 그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귀하께서 취하실 조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 등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상대방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되, 현장사진, 공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녹취록, 다른 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공사내역 및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조회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 및 손해액 산정근거 등 귀하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예로 들어주신 업체의 계략이나 통화내용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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