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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있고 , 한국에 전세 세입자와 이야기중 충돌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전세 만기일이 12.16일 입니다.
계약시 만기후 12월경 우리가 그집으로 들어갈것같은 아야길했었고
세입자도 만기일 3달전 연락이와서 집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12월 중순경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구요
세입자는 12.31일 이사날을 잡았다고 연락이왔는데
저희는 귀국일이 12월 중순쯤 될것같아서
귀국후 우리가 한국에 머물게될 숙소 비용이 들것같아서 반정도 부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친척집에 신세를 지는것도 편치않고 비용이 드는부분도 있기에 일주일정도 비용은 세입자도 오케이는 한 상태였습니다
12.16일 이후 저희가 해외에있어도 2주간의 비용이 드는건 마찬가지인데
이럴때 12.16일(만기후) 부터 발생되는 거주비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둬서 반정도 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흰 120만원정도 예상비용이 나와서 그중 40만원 정도 세입자에게 요청을 하려고하거든요.
이야길하니 세입자는 정확한 날짜 나와서 이야기하자고만하구요.
이런경우 찾아보질못해서 급한마음에 문의글 올리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귀하가 만기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에게 귀하의 거주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서 귀하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손해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고 귀하의 거주비용 같은 특별손해의 경우 미리 상대방에게 알린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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