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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계약이 2018년 3월 31일로 만료 되었으나,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 연장에 대하여 묻지 않아 묵시적 재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몰랐는데 인터넷 검색 결과 묵시적 재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되어서 2018년 12월 14일,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렸고 임대인이 현재 전세집이 나가면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을 보니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아직 이사 갈 집은 알아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그리고 며칠전 가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불렀는데 처음 설치 시 잘못 설치하여 보일러가 부식 되었고 오래 되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여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임차인이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에는 임차인이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있네요...ㅜ또한 임대 중 시설물 등 수선을 요구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네요ㅜ
우선은 이사 및 보일러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읽고도 답장이 없네요...ㅜㅜ 보일러를 아예 교체 하여야 하는데 비용때문에 너무 걱정이네요 ㅜㅜ
또한 현재 집이 매우 낡아서 천장에 곰팡이가 있기도 하고 벽에 균열이 있고 화장실 천장은 들떠 있네요..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물이 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위생적이지도 못하여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와 관련하여 전화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상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3개월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게 원칙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어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수리를 한 후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리해 줘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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