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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도 문의를 드려 친절하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월 27일자. 문의자 김재명)
지난번 답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기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상황과 관련해 또 질문을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와 '유언무효확인의 소'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1월에 아버지가 타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명이 아버지가 타계하시기 전 치매인 아버지가 판단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유산의 대부분을 자기에게 유증하도록 하는 공증유언서를 받아 두었으며 이 유언서에 의거하여 유산인 토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이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공증유언서를 받아 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저는 물론 저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법률 정보를 파악해보니 이런 경우 보통 '유언무효 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하고 '유언무효 확인'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 청구' 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사정상 '유언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저의 개인 사정상 이 소송을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 청구는 민법 제 1117조에 의해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현재 시한이 촉박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먼저하고 그 이후에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유류분 청구'를 먼저하는 것이 '유언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유언이 무효하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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