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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적극협조하여 근무하다 집에 와있고 하면서 집에 누스찾기를 도와드렸으나
업체분 말만 구두로 들으신 상태로 공사가 클것같다는.... 말이요
공사가 클것같으니 이사비용 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말처럼 쉬운것도 아니니 제가 며칠 생각 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주인분께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전세기간은 일년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가격으로 이평수 이사갈수 없는지라
저는 월세를 감안하고 가야하구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제가 이사비용 복비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게 무리인건지
남한테 악하게 하기는 싫은데 저도 여유치 않아 LH전세임대 살고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골치아프고 서로 얼굴붉히기 싫어서라도 이사비만
받고 이사가지만 그럼 저는 또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세입자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집주인은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세입자가 집을 이용하지 못하다면 사용 수익을 하게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일부이용이 불가능 하다면 차임감면 청구 등을 완전히 사용을 못한다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이사비용과 복비 이외에도 집주인이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해서 더 지출하게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사 관계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지부02-6941-3430)에서도 분쟁 사안에 대해 조정 등을 도와 드리고 있으니 연락을 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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