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7일에 제 돈으로 보증금 400/30만원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얻어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9.11월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었으며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하면서

2009.12.1일부터는 혼자 짐을 싸갖고 나와 따로 방을 얻어 생활을 하였고 2010.2.11일 조정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조정 조서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할 시 상대방에게 위반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제 돈으로 얻은 방 보증금 400만원 입니다.

그 집에는 남편이 살고 있으면서 제게는 보증금을 포기하라더군요.

남편은 신용불량인지라 제가 대출을 받아 얻은 돈으로 방을 얻었는데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에 정말 힘이 듭니다.

집주인에게 제가 계약자 명의 본인이니 제게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방을 안 빼서 줄 수가 없다는 군요.

남편과는 대화가 될 상황이 아닌지라 집주인에게 2010.3.8일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만기인 2010.4.16일에 제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남편과 집주인이 한 속으로 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받을 방법이 없다면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 위반행위로 인한 이행명령이라도 신청할까 합니다.

2010.2.11일 이혼결정이후 60차례이상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는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접근금지위반으로 인해 제가 전남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