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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3월 27일 금요일 분양받았습니다.
일반 분양과 다르게 책임분양이라고 계약서를 썼고, 입양후 어떤 상황(개인사정, 부적응 등) 이라도 책임비 반환이 되지 않으며 파양시 비용발생, 추가적인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의 주요 보상 규정을 보자면 15일이내 보상질병으로 폐사시(파브장염) 동일품종교환, 보상질병외로 폐사후 교환시 추가비용발생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분양후 잦은 설사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해당 분양 부설 병원을 찾아 진료 보니 컨디션이 좋지 않고 혹시모르니 구충제와 설사 주사를 투여하고설사약 처방 또한 받으며 경과를 보자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힘이없는 아이를 누이고 밖에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죽어있었습니다.
사인을 알아내려니 부검을 해야되고 그 어린아이가 아파하며 죽어갔을 생각을 하니 부검을 할 엄두가 안납니다...
해당 분양 업체는 마진을 남기지않는 책임분양을 통한 특별가였기 때문에 일반분양과 다르게 환불밑 동일 품종교환이 불가능하고, 교환하려면 경매가 반영한 최저가로 재분양을 진행해준다지만, 죽은 아이를 생각하니 도무지 분양을 받을 생각도 나지 않아 환불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불도 받을 수 없나요? 열흘동안 준정과 차갑게 죽어있던 아이 생각하면 분노만 치밀어오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반 분양과 다르게 책임분양이라고 계약서를 썼고, 입양후 어떤 상황(개인사정, 부적응 등) 이라도 책임비 반환이 되지 않으며 파양시 비용발생, 추가적인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의 주요 보상 규정을 보자면 15일이내 보상질병으로 폐사시(파브장염) 동일품종교환, 보상질병외로 폐사후 교환시 추가비용발생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분양후 잦은 설사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해당 분양 부설 병원을 찾아 진료 보니 컨디션이 좋지 않고 혹시모르니 구충제와 설사 주사를 투여하고설사약 처방 또한 받으며 경과를 보자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힘이없는 아이를 누이고 밖에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죽어있었습니다.
사인을 알아내려니 부검을 해야되고 그 어린아이가 아파하며 죽어갔을 생각을 하니 부검을 할 엄두가 안납니다...
해당 분양 업체는 마진을 남기지않는 책임분양을 통한 특별가였기 때문에 일반분양과 다르게 환불밑 동일 품종교환이 불가능하고, 교환하려면 경매가 반영한 최저가로 재분양을 진행해준다지만, 죽은 아이를 생각하니 도무지 분양을 받을 생각도 나지 않아 환불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불도 받을 수 없나요? 열흘동안 준정과 차갑게 죽어있던 아이 생각하면 분노만 치밀어오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체결하신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분양 당시부터 강아지가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인지, 분양업체에서 강아지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으로는 애완동물판매업자로부터 애완동물을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폐사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가 아닌 이상 애완동물판매업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어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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