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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집은 1층입니다.
최근 지하 배관막힘 역류로 인하여 집에 발목까지 물이 들었습니다. 바닥은 나무재질이라 다 일어나게되었고 생활하수(세탁,설겆이등등)라서 세균감염 위험등으로 리모델링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지금은 가족집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습니다.(2살 애기있음)
만기전에 전세금을받아 다른곳으로 이주하려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의무가 있는것인가요?
추가로, 아파트 배관은 이전부터 막혀있었던걸로 추정되는데, 저희집 바로밑 지하주차장쪽 배관에 구멍이나서 물이 세고있었던거겉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류는없었고, 주차장쪽으로 물샘현상이 나타나 아파트회장이 업자에 지시하여 그 구멍을 막아 이번에 저희집으로 역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입장은, 현 주거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리모델링기간동안 짐을빼고, 임시로 머무를곳이 없어(애기도있고..)다른곳으로 이사하려합니다. 이에 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고, 손해배상등의 책임소재다툼은 주인과 공사업자(또는 회장)간의 해결사항이라 봅니다. 물론 역류로인하여 가구,전자제품 등등 저희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파트와 공사업자에게 청구할생각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보존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민법 제624조 참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민법 제625조 참고)고 정하고 있어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아파트 1층에서 거주하는 중 지하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하여 집에 발목까지 물이 차고 가재도구등이 망가져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서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수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주거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하여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임차주택의 현황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통하여 판사의 조정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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