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어릴적 돌아가셨고 그 후로 친할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새할머니의 명의로 돌려놓으셨고 새할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건물과 땅이 재개발 구역이라 시간이 흐른 지금 새할머니께서 그곳을 처분하시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재산을 저희쪽에는 하나도 넘기지 않으신채 본인의 딸,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저희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투병을 하실적 거의 대부분의 약, 병원 비용을 저희 쪽에서 지불하였는데 재산의 일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할머니께 친할아버지의 재산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