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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1년 계약으로 월세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자 모친과 2달 동안 잠깐 방을 바꿔살겠다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모친 혼자가 아닌 모녀 둘이 들어온 겁니다.
오마자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2달 후에 나갈테니 따로 문제제기 하지않았습니다.(여기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나가라하니 1달만 더 연장해달라 사정사정하기에 마지막으로 한 달만 연장해주겠다. 7월초엔 반드시 나가라했는데
7월 4일까지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는겁니다.
원래 계약자인 아들과 통화 시도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모친과 얘기했더니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일단 계약했으면 누가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일로 실랑이 벌이다.
원 계약자와 통화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은 아예 방을 빼도 좋고, 바꿔서 원계약자가 다시 와도 좋은데 이 분들은 일단 가셔야한다.
언제까지 정리가능하겠느냐는 말에 원계약자는 일주일후에 빼겠다라고 확답을 한 상태입니다.
토요일에도 안 나가면 경찰 불러 짐 강제로 빼겠다. 남자대 남자로 약속한 거다 하며 통화를 마무리했는데요.
만약 토요일에 안 나가면 경찰 불러 강제로 빼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이 모녀의 소음문제로 모든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매일 쏟아지는 항의전화에 저희도 너무 힘들고 원계약자와 통화해 조용히 해달라했지만 며칠 지나면 원상복귀됩니다.
정신적피해가 너무 큰데 만약 버틴다면 저희는 그대로 받아줘야하는걸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양도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민법 제629조)고 규정하여 임대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임차인이 2019년 3월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세를 놓았는데, 계약서 상 기간이 지나고 계약자의 모친과 2개월간 방을 바꾸어 살겠다고 하여 임대인이 동의하에 임차인이 나가고 임차인의 모친과 그 딸이 들어와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약속한 2개월이 지나고 1개월을 더 연장을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고, 그 약속한 날이 지나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임차인의 모친이 계약했으면 아무나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 난처한 지경에 빠진 경우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어머니의 주장은 임차목적물의 양도에 동의한 기간은 2~3개월임을 주장하고 더 이상 양도할 수 없음을 고지하여 임차인의 어머니의 주장을 배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약속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집을 비우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임차인이 약속한 날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임대목적물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어머니와 딸이 약속한 날 집을 비우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을 불러서 강제퇴거를 시킬 수는 없는 사안이며,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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