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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손인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모인 친할머니도 돌아가신 상태이고요. 7 월에 삼촌이 돌아가셨다하면서 부채가 많아서 책임을 형제와 그 자손인 우리가 책임을 임하지 않으려면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보내 달라고 이메일로 배다른 아빠형제 고모 딸에게 11 월에 받았어요
삼촌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처자식 없이 혼자 고모들과 거주했어요
현재 삼촌이 갖고 있는 부채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 여부를 알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설명도 제대로 하지않고 평상시 연락도 없었던 사람들의말을 믿기가 힘들어서요.
그전에 공동명예로 되어있던 부동산도 몰래 처분했던 과거가 있어서요
부채책임 회피를 전제로 각서작성을 강조하고 촉구중인데 부채 증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증명을 할수있으며 현재 저희명예로 가능한 재산확인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럽고 서울에 거주하는게 아닌라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인 삼촌 명의의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확인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 우리, 농협 등 17개 시중은행 본지점 등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①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②정당한 상속인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③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상속인의 인간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신청 후 약 5-15일내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www.fss.of.kr) 및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제도금융권만 조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금융 또는 사채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확인
국토해양부에서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①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민원센터 1322,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민원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피상속인인 삼촌의 소극재산(채무)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포기 외에 한정승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며,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본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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