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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004년부터 저 몰래 돈을 융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 돈과 아이들(성년)의 돈, 친척들 돈을 포함하여 약 2억5천에 이릅니다.
현재 협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빌려주었던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은 가족들과 주소도 달랐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벌어서 갚아준다고는 하나 희박해보여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때 아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냐는 것과
(사실 그 여자 재산이 전혀 없는 시점에서 형사와 민사가 모두 진행될 때 우리에게 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을 했을때 저와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혼을 했을 때 채권자들이 저와 아이들의 직장에 차업을 붙일 수 없다는 사항은 언뜻 들었는데 집안 살림살이나 자동차(현재 아내 명의로 되어있음) 등에 차업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제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없는 최선의 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내의 일로 가족 모두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민/형사상 소을 제기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상으로는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상으로는 꿔준 돈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 형사 처벌로써 형을 살게 될 것이고,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민사 판결문을 통해 직접 돈을 갚아야겠지요.
이혼을 하시게 되면 부인과의 인척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채권자가 귀하의 재산에 차압을 하지 못하겠지만, 부인 명의의 재산에는 여전히 차압이 가능하겠지요.
현시점에서 귀하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법적인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대하여 뭐라 말씀드리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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