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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온 양수금 소장때문에 한정승인받고, 변론기일 참석해서 상속재산내에 변제하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아버지통장 그대로 둔게 90만원정도 되는데요.
부채증명서에 나온 채무기관은 은행-특수채권(상각채권), 국민행복기금-가지급금,일반자금대출 이렇게 2군데입니다.
채권신고기간 2개월 후에 배당변제를 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1. 우선순위 채권을 상속재산 먼저 다 변제 후 다음순위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는데,
은행(특수채권),국민행복기금(가지급금,일반자금대출) 이것중에는 우선순위 동일한걸로 하고 채무액에 비례해서 변제하면 되나요?
2. 내용증명 각각 보내고 아직 2개월이 안된상태인데, 채무기관에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 안되면 변제공탁을 해야한다는데 이건 꼭 변호사통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물어서 개인이 가능할까요?
법원에 직접가서 간단히 할 수 있다면, 변론기일 참석했던 해당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여태껏 변호사 비용때문에 혼자 대응해온터라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공탁도 가능하면 혼자했으면 합니다.
3. 채무기관 2군데라 배당표를 작성해야 하는것 같은데,
만약 채무기관에서 계좌번호 받아서 입금을 했다면 배당표 작성한 것과 변제했다는 사실 2가지 모두를,
채무 변제한 후에 각 채무기관에 내용증명과 같은 서류로 꼭 보내야 하나요?
한정승인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처럼 의무사항으로 꼭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배당표와 변제사실을 채무기관에 꼭 알려야 하는 거라면, 배당표 작성 양식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알아봐도 기본적인 양식조차 없는데...
채권최고 내용증명 양식처럼 써야 하는건지 서두나 말미 전혀 최소한의 양식이 없어서,
양식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죄송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장에 대한 압류가 없다면 두 채권간에는 우선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하시면 됩니다.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공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번거롭기 때문에 공탁을 하기 보다는 채권자에게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를 물어본 뒤 변제금액을 입금하시고 종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따로 서류를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가 힘드신 경우라면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채무초과상태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장 확실한 청산절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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