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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자가 모 에게 있도록 결정했는데
애기아빠가 본인이 키우면 안되겟냐고
저도 사실상 키우기 버거운 상황이되어
친권변경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서로 합의된상태입니다
2017.12.19 17:06:11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친권자 변경은 두 사람이 합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친권변경소송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친권변경청구를 통해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혹은 해당 재판으로 친권자나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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