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저희 어머니는 60살이시고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3차례를 받고
며칠전 마지막수술때는 암이 전이되서 더이상 수술을 할수 없다하여
수술실에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선고를 받으신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갑상선암 발병 하고 1차 수술받을때까지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주사와 폭력으로 두딸과 어머니를 평생 괴롭히시던 아버지가
동생과의 싸움으로 가출을 하셨고
그뒤 계속된 교섭이 있었으나 죽어도 같이 살기싫고 더이상 가족에게
희생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중이여서 생활비를 받을곳이 아버지밖에 없었고 저는 유학끝내고 막 들어온길이라 직장이 없었고 동생은 100만원짜리 월급쟁이였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제 명의로 집한채가 전재산이였는데
6000만원짜리 집을 2000만원 융자끼고 사서 가출하기 전까지 원금전혀
못갚고 이자내는것도 허덕이며 살았는데 가출하고 나니 이자도 밀리고
생활고에 찌들리시며 투병하시다
결국 생활이 안되셔서 집을 1억4천에 팔고 이것저것 빚갚고(같이 살때같이 진빚)6500짜리 전세집을 동생명의로 구해서 동생과 살고 있고
나머지 3000만원은 병원비등(생활고로 들어놓은 보험하나 없음)여유자금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엄마명의통장)
집은 어차피 제명의고 아빠는 가족을 버리시고 나타나지 않으셔서
아무리 전화하고 매달려도 가족부양을 원치않으셨고 저희도 주사와 폭력이 지겨워서 잘됬다생각하고 연락없이 집을 정리하고 수술받으러 병원들어가있는데
어디서 알았는지 집팔고 자기 돈한푼안주고 도망갔다며 병원에 와서
진상을 부리고 소송을 하겠다하였습니다.3000만원을 달라고 그러고나서 서류정리 하겠다하였습니다.
질문
1.그전 집 명의는 제명의였고 지금은 동생명의인데 아버지한테 권리가있나요
아버지말로는 제가 어릴때 제명의로 해놓았고 돈의 출처를 밝히면 충분히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2.소송전에 어머니 통장명의를 이모로 돌려놓으면 어머니 재산은 0원이되는데 그렇게 하면 받아갈게 없지않을까요
3.소송없이 이대로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 자매입장에서 아버지가 서류상 어머니랑 정리가 안되있기때문에 부양의 책임이나 혹시나 재산을 공유한다든지 아버지 부채를 껴안게 된다든지 혹여 엄마 이름으로 된재산을 나눠야한다든지 그런문제가 발생할까봐 가장걱정인데요 부모자식간호적정리는 안되나요 부모님이 서류상 정리가 되고 안되고가 자식과도 연관이 있나싶어서요
4. 혹시 어머니 돌아가시고 평생 아버지를 안보고살아도 뭔가 나중에 병이라도 걸리거나 시신으로 돌아왓을때 자식으로 되있어도 책임 안질수있나요 방치하게 되면 죄가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소송을 하게되면 병자를 부양책임회피한것인데 만일에 재산기여도가 인정된다해도 의무를 저버렸으니 권리도 없는게 아닐까요??선고받은거 듣고도 엄마랑 안살고 절대 돌보지 않겠다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이대로 100원도 안주고 다시는 역이지 않고 살고싶은건데
가능할까요
긴글이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며칠전 마지막수술때는 암이 전이되서 더이상 수술을 할수 없다하여
수술실에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선고를 받으신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갑상선암 발병 하고 1차 수술받을때까지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주사와 폭력으로 두딸과 어머니를 평생 괴롭히시던 아버지가
동생과의 싸움으로 가출을 하셨고
그뒤 계속된 교섭이 있었으나 죽어도 같이 살기싫고 더이상 가족에게
희생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중이여서 생활비를 받을곳이 아버지밖에 없었고 저는 유학끝내고 막 들어온길이라 직장이 없었고 동생은 100만원짜리 월급쟁이였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제 명의로 집한채가 전재산이였는데
6000만원짜리 집을 2000만원 융자끼고 사서 가출하기 전까지 원금전혀
못갚고 이자내는것도 허덕이며 살았는데 가출하고 나니 이자도 밀리고
생활고에 찌들리시며 투병하시다
결국 생활이 안되셔서 집을 1억4천에 팔고 이것저것 빚갚고(같이 살때같이 진빚)6500짜리 전세집을 동생명의로 구해서 동생과 살고 있고
나머지 3000만원은 병원비등(생활고로 들어놓은 보험하나 없음)여유자금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엄마명의통장)
집은 어차피 제명의고 아빠는 가족을 버리시고 나타나지 않으셔서
아무리 전화하고 매달려도 가족부양을 원치않으셨고 저희도 주사와 폭력이 지겨워서 잘됬다생각하고 연락없이 집을 정리하고 수술받으러 병원들어가있는데
어디서 알았는지 집팔고 자기 돈한푼안주고 도망갔다며 병원에 와서
진상을 부리고 소송을 하겠다하였습니다.3000만원을 달라고 그러고나서 서류정리 하겠다하였습니다.
질문
1.그전 집 명의는 제명의였고 지금은 동생명의인데 아버지한테 권리가있나요
아버지말로는 제가 어릴때 제명의로 해놓았고 돈의 출처를 밝히면 충분히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2.소송전에 어머니 통장명의를 이모로 돌려놓으면 어머니 재산은 0원이되는데 그렇게 하면 받아갈게 없지않을까요
3.소송없이 이대로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 자매입장에서 아버지가 서류상 어머니랑 정리가 안되있기때문에 부양의 책임이나 혹시나 재산을 공유한다든지 아버지 부채를 껴안게 된다든지 혹여 엄마 이름으로 된재산을 나눠야한다든지 그런문제가 발생할까봐 가장걱정인데요 부모자식간호적정리는 안되나요 부모님이 서류상 정리가 되고 안되고가 자식과도 연관이 있나싶어서요
4. 혹시 어머니 돌아가시고 평생 아버지를 안보고살아도 뭔가 나중에 병이라도 걸리거나 시신으로 돌아왓을때 자식으로 되있어도 책임 안질수있나요 방치하게 되면 죄가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소송을 하게되면 병자를 부양책임회피한것인데 만일에 재산기여도가 인정된다해도 의무를 저버렸으니 권리도 없는게 아닐까요??선고받은거 듣고도 엄마랑 안살고 절대 돌보지 않겠다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이대로 100원도 안주고 다시는 역이지 않고 살고싶은건데
가능할까요
긴글이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단 부동산의 경우 1차적으로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말씀처럼 귀하가 어릴 적이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귀하에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되므로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산을 찾겠다고 한다면 귀하명의 또는 동생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 무슨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소송전에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이모에게 옮겨놓으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권자(여기서는 아버지)는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되면 이모에게 옮겨진 돈을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3. 현 상태에서(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 중인 상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아버지와 귀하와 동생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귀하와 동생은 자녀로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버지 명의의 채무에 대하여는 귀하와 동생이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은 책임이 없으나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의 채무는 당연히 귀하와 동생이 상속하게 됩니다.
부모자식의 관계는 법률상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친자가 아니라는 등의 사유) 서류상 정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4. 아버지와 협의하에 서로 상관하지 않고 사는 것은 별문제이나 아버지께서 부양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하와 동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얼마의 부양료를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간의 사정이 참작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참작만 될 것입니다. 또한 병든 아버지를 알면서 방치하게 된다면 형법상 존속유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5. 여기에서의 소송이 이혼소송이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경우 병자인 어머니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어머니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소송이 이혼소송이라면 당사자인 어머니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귀하가 자녀이기는 하지만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결정은 어머니가 하시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협의가 있다면 그 협의가 우선할 것이고, 협의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와 아버지는 부녀간이므로 그 관계는 법적으로 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