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는 목적범의 성질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다면, 귀하께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여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인 말을 전달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작성하신 글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는 목적범의 성질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다면, 귀하께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여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인 말을 전달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작성하신 글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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