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6일, 전세계약 연장시점이 되어, 고민 끝에 같은 동 다른 호수를  전세(2017년 4월 15일까지)끼고 계약했습니다.

전세연장을 2017년 4월 15일까지만 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되고, 2년 재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2015년 4월 15일에 이사를 해야 하기에, 임대인에게, 중간에 나가게 되면, 들어올 세입자를 알아보고,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한다는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올 1월이 되어, 전세를 내놓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자, 임대인은 매매를 원하고, 전세는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사갈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