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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구요..아파트명의는 어머님이시고..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한정승인을했으며..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총 1680정도이고.. 어머님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2금융에 제가 보증서서 1200아파트담보대출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여유가없어서 개인이진행하다.. 보정명령후 법무사에맡겨 진행하였구요..
1200대출받은곳에도 미리 이런사실을 고지하였더니 1200은 보증대출 양도양수가 걸려있어서 나갈때 자기들이 가져가니 걱정없다고했어요..
제가 궁굼한점은. ,
이런저런점을 타 법무사에 말하였는데..
한정승인판결이 적극재산1680이 전부 기재되었는데 문제없는것인가요?
아니면 1680이란금액을 다 나누게되고 보증선 제가 빛으로 가져가야하나요?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적극재산에 해당됩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이를 전부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보증인인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채무자가 어머니시라면 이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소극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따라 상속재산청산이 된 후에도 여전히 소극재산이 남는다면 보증인인 귀하에게 그 책임이 지워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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