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세 기간이 12개월 남은 상황에서 현재 거주하고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변경됬습니다.

전 건물주에게 전부 양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넘겨받았다고하네요.


요지는 저희가 현재 건물이 낙후되고 이사를 생각했던지라, 전세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비용을 반환받고 정리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허락없이 바뀐경우도 세입자 입장의 남은 전세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가야하는지요?

만약 중간에 이사를 한다면 관례대로 복비를 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저희가 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