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에서 상담받은 내용은 비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상담받은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이 없는 이상 본원에서는 귀하가 상담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걱정하시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원에서의 상담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상담의 경우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어머니께 본원을 안내해주시고 직접 어머니께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원에서 상담받은 내용은 비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상담받은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이 없는 이상 본원에서는 귀하가 상담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걱정하시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원에서의 상담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상담의 경우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어머니께 본원을 안내해주시고 직접 어머니께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