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에 집 주인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여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게 아닌데 복비는 현재 들어 올때 낸 아파트 복비를 주시는 건가요? 아님 새로 구하는 집에 복비를 주시는건가요?


그리고 이사비와 복비는 잔금일에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