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청소를하다가 월세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서 글을 씁니다.
거래는 현금거래로 하였고 사본은 pdf파일로저장해놨습니다.
그래도불안해서 주인아주머니께 재작성은 안되고 가지고 계신 원본은 복사해주신다고합니다.
복사본하고 pdf파일을 가지고있어도 보증금환급에 문제가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본이라고 하여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시다면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 문구와 함께 임대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두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현금거래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본이라고 하여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시다면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 문구와 함께 임대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두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현금거래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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