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청소를하다가 월세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서 글을 씁니다.


거래는 현금거래로 하였고 사본은 pdf파일로저장해놨습니다.


그래도불안해서 주인아주머니께 재작성은 안되고 가지고 계신 원본은 복사해주신다고합니다.


복사본하고 pdf파일을 가지고있어도 보증금환급에 문제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