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부부의 경우에도 특유재산을 인정하므로 공동주택이 귀하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귀하의 재산이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별거 이전의 상태(혼인의 파탄 난 시점)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삼기 때문에 귀하가 집을 매매하였더라도 공동주거로 제공되었던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집은 없는 상황이므로 집의 그 당시 시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경우에도 특유재산을 인정하므로 공동주택이 귀하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귀하의 재산이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별거 이전의 상태(혼인의 파탄 난 시점)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삼기 때문에 귀하가 집을 매매하였더라도 공동주거로 제공되었던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은 없는 상황이므로 집의 그 당시 시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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