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세요..

모친이 40년전 오래전에 이혼을한 상태로 자식을 양육하여 장성하였습니다.

부친은 수년전에 돌아가셨으며,,, 모친도 이제 연로하였습니다.

모친이 돌아가실 경우,,, 모친의 재산상속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

이혼한 경우는 모친의 친가로 재산상속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모친 홀로 자녀를 양육했을 경우에 자녀가 모친의 직계비속이 되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