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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저는 막내이고 위로 큰오빠 둘째언니 총 3남매이구요,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술먹고 폭력에 칼로 찌르려고 하고 정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컸구요(경찰에서도 여러번 수없이 왔었고, 아빠는 밖에서도 칼을 차고 다니고 술만 마시면 사람들에게도 시비걸고 아무튼 보통 사람이 아니였어요).
그래서 큰 고모, 작은 고모가 아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3개월마다(아마 인권때문인지 3개월 이상은 못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와서 또 술마시고 죽이겠다 소란피우고 칼 휘드르고, 또 입원하고 그래서 15년간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세 남매는 제가 20살때쯤부터 따로 나와살았고,
아빠는 계속 저희를 찾아다니고 저희는 숨고 그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말로는 보고싶어서 찾는다는데 불쌍해서 만나면 또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저희도 어릴때부터 당하고 살아서 아빠얘기만 나와도 무섭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될 정도에요.
원래는 원룸에서 살면서 옮겨다니다가 제 이름으로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작은 전세를 얻었고, 그 주소를 아빠가 동사무소에서 알아봤는지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빠가 저희 집 주소를 알수 없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친아빠이기때문에 등본을 조회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엄마 이름으로 들어가던지 어떻든지 해도 친아빠인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한지요..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아빠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순 없나요? 친권 상실 신청같은 경우는 아빠랑 만나야 하는건지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게 아빠를 마주치는 겁니다...
아참, 또 아빠가 술집에서 소란피우고 술값에 양주비용등 내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낼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요?
아빠가 최근에 소란을 피우고 유치장에 들어갔었는데, 저희보고 찾아와서 데려가라고 하더군요. 저희를 보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말다툼벌이니 결국 가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정말 두번다시 보고싶지 않아요 끔찍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현재는 과거와 달리 가정 폭력에 관해서 공권력의 엄정한 대처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 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특법)이 신설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 폭력이 있거나 있다고 우려될 경우에는 가특법상의 임시조치를 해줄 것을 경찰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로부터의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장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민사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의 제한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가 서로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열람제한은 소재지의 구청에 가셔서 문의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친권(親權)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 의무를 의미하는데, 현재 귀하의 형제, 자매들은 성인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친권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 현행법상 일정한 예외 사유(친생자를 부인할 때, 이혼,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를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가족관계를 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아버지가 지불하지 않으신 술값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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