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주전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친구의 가슴부위를 물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물은 행위는 잘못된것이지요

이후 사과를 하였고 치료와 관련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이의 어머니가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에 찾아와 보호자가 없는 상태의

제 둘째아이에게 친구를 물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대답을 할때까지 추궁을 하였다 합니다

(미술학원 선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일이 있은 이후 둘째아이가 유치원 등원을 거부하는 등 유치원과 미술학원 근처에만가도 

놀란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요 외부요인으로 인한 불안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유치원 근처에서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서성거리며 제 아이가 등원하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제아이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