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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약 3주전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친구의 가슴부위를 물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물은 행위는 잘못된것이지요
이후 사과를 하였고 치료와 관련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이의 어머니가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에 찾아와 보호자가 없는 상태의
제 둘째아이에게 친구를 물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대답을 할때까지 추궁을 하였다 합니다
(미술학원 선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일이 있은 이후 둘째아이가 유치원 등원을 거부하는 등 유치원과 미술학원 근처에만가도
놀란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요 외부요인으로 인한 불안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유치원 근처에서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서성거리며 제 아이가 등원하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제아이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가처분으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법원에 직접 신청하게 되며,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보일 때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상담주신 사안의 경우 범죄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과는 별개로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긴급성, 필요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현재 작성된 글만으로는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을지 정확한 판단이 힘들며, 우선은 상대방 어머니를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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