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골 노모의 땅에 부랑자들이 컨테이너 여러개 설치해놓고 생활 중입니다.

토지 인도를 받으려고 소송준비 중인데요.

 

질문1. 이 자들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할 텐데 컨테이너라 대장이나 등기부가 없는 건물입니다.

           송달주소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시송달로 가는 방법도 있을까요?

 

질문2. 이 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입니다.


질문3. 컨테이너인데.. 부동산으로 보아 철거청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동산으로 보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산으로 볼 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4. 컨테이너를 가지고 소송을 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감정신청을 받아야 할까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노모를 위해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땅값은 똥값인데 변호사 법무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