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2018년 7월 15일 경 전입신고 후
7월 23일에 계약이 시작되었고
7월 26일 즈음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이 되던 새벽 화장실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길래
확인 해보니 물이 역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꾸중물과 악취가 났고
입주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새로 샀던 화장실 용품을
거의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생활 할 수는 없었고 윗층에서 물을 사용하면 계속
역류를 했기에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자진 못했지만
와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지 열흘 만에 다시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업체 한 곳을 불러 싱크대와 화장실에서
작업을 해 보았지만 수리가 되지 않았고
이 후 집주인에게 생활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지만
제가 급한 상황이니 와달라고 했는데
늦게온다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리를 하는데에 시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곳에 연락을 했지만 그 분은
집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분께 감정이 상해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고
수소문 끝에 지인의 지인을 알게되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 왔던 업체도 윗층이나 아래층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고 그 지인분도 제 얘기를 통화로 들으시더니 바로
아래층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1층 세입자와 약속을 잡았구요
저는 2층에 거주 하고있습니다.
1층은 2,3,4층과 입구가 달라서 저희집 화장실 바로 밑이
1층 현관이었습니다.
현관 벽을 뚫어 주인이 말하는 피트랩이라는 공간에서 작업을 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1층 땅에 붙어있는 주 배관에서 스프링을 쑤시니
비닐이 나왔습니다.
이 후 집주인과 잘잘못을 따지게 되었고, 저는 맹세코 비닐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싱크대 배수구와 화장실 배수구가 너무 작아서
비닐이 넣어서 막힐 것 같은데 고의로 제가 어떻게 작정하고 넣는거 아닌이상 그런 일을 하는지..
이 부분은 오늘 계약만료일인 시점에서 제가 비닐을 싱크대에 넣었다는 식으로 말 하길래 이게 들어가냐고 그럼 비닐을 넣어보실래요? 했더니 막히면 비용 제거 낼거냐고 합니다.
막힐 수 있겠죠 비닐의 크기와 배수구의 크기가 타이트해서
아예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비닐을 넣었으면 막혔겠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역류를 했습니다. 저희집에서 물을 사용하지도 않는데도요
그리고 화장실 배수구에서는 피트랩에 걸리고 싱크대에서는 안걸린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2, 3, 4층 공동 배관이기 때문에 3층 싱크대에서 비닐을 넣어도
그걸 뚫고 주배관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수구 업체 사장님도 저희집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시다고 하시고
눈으로 보며 비닐을 꺼낸게 아니여서 정확히 어디 위치에서 비닐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2층 전용 배관에서 비닐이 있었다면 제가 물을 쓰지 않았는데도 역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역류를 했다는 것은 주배관쪽에 물길이 막혔기 때문에
입구가 다른 1층을 제외한 저희집에서 역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40만원이 나왔고 집주인은 이를 인정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전에는 이런일이 없어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있고
제가 2018년 입주를 했다면 집주인이 그 집매매를 16년 4월에 해서
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저는 이 과정동안 월세 일부를 부담 하고있는데
열흘 정도 생활 못한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40만원으로 실랑이 벌이는 상태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제 금액을 그대로 지불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이 어려울 시 수선을 해 줄 의무가 있다는 조항도있는데
임대인은 자기는 그곳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흐지부지되어 계약만료일인 7월 22일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수구 이야기를 꺼내더라구요 저는 새집으로 이사해서
잔금도 치뤄야하고 전입신고도 해야하는데
집 청소 원상복구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과 전 날 전화로 실랑이하다가
오늘 집주인과 대면했더니 제가 오기전에 쓰레기 무단투기
조사를 하더니 저를 쓰레기 무단 투입했다고 신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앞서 집주인과
감정이 상해있던 상황이기에 저를 보복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소송 진행시 제가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하수구 문제로 시작해서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납득이 갈 만한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돌려주되 하수구에 관한 것은 자기가
통장을 팔테니 40만원씩 넣어서 이긴사람이 그걸 가져가자는둥
부를 사람있으면 부르라더니 변호사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는건 자기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걸 왜 자기 통장으로 돈을 미리 넣고 하자는지도 이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진 첨부가 되지 않아 업로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하수구업체 사장님과의 통화 녹음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라는 판시하였고(대법원 2007다91336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예도 있는바(대법원 95다14664 판결 참조), 귀하의 사용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하수구 역류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하수구 수선의무를 부담함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역류 원인 및 귀책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이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99다34697 판결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이 이 사건 하수구 수리비용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소송을 할 만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집행력 있는 조정을 도모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