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문의 드립니다.
2017년 6월 월세로 이사를 들어왓습니다.
처음 들어올때부터 많은 일이잇엇으나 거두 절미하고 최근 사건으로 인해 더이상 집에 대한 정이 떨어졋으며 언제 또 무슨일이 일어날까 무섭습니다.
2018년 설 연휴 전에 갑작스레 변기가 물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1일)
단순 변기 고정으로 생각하여 다음날(2일째) 바로 업자를 불럿고 그 업자는 변기에 문제는 없으며 정화조 작업이 필요 하다 하여
건물 사람들과 협의 하에 정화조 작업을 다음날(3일째)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집은 변함이 없엇고 2일쨋날 부턴 오물이 역류 하기 시작햇습니다.
결국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공동 배관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고 작업해 주엇습니다. (변기를 들어내야 함으로 1하루 사용 못함)
4일동안 화장실한번 못가고 불편함을 견디며
그렇게 일단락 된듯 싶엇으나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갑작스레 같은 증상이 반복 되엇고 시간이 늦어 다음날 아침에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알아서 해결하라 였습니다.
윗집 어딘가에서 물티슈나 음식물을 버리는것 같다 .
난 저번에 해결해줫으니 알아서 해결해라 그건 세입자 의무다.
라 하셧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3일째 변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씻으러 들어갈때도
역류로 인한 이물질 냄새 까지...
정말 힘듭니다.
직업상 재택근무로 집에만 있는데 ... 집에 문제가 생기니 답이 안나오네요...
집에 물내려가는 소리만 들리면 꿀럭 소리와 함께 역류 되고 이젠 새벽에도 ㅇㅖ민해져서 잠도 잘 못잡니다..
앞전 수리비용또한 저희집 관리하는 부동산에선 집집 마다 돌며 (다세대 특성상 집집마다 집주인이 다다릅니다.) 앞전 수리비 얘기해서
돈을 걷어서 집주인을 주랍니다. 저.보.고
안그래도 앞전에도 이일때문에 여기저기 욕만 먹고 결국 또 같은 증상에 수리는 안되고 미칠거 같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도 계약해지를 요구 할수 있나요?
그리고 이로 인해 보증금과 이사비용 그리고 복비까지 청구 할수 잇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용과 복비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이유로 법원에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