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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해가지고
직원 9명이 지금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막 항의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합니다.
근저당권자를 9명으로 해가지고 해준다는데..
회사 건물을 13억짜리이구요.
13명의 임금체불액은 거의 10억에 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만약, 근저당권자가 9명으로 13억 건물에 근저당설정 시에 차후에 근저당권자 중 1명이 경매를 넣을 수도 있나요?
뭐 그렇게 하려면 계약서를 쓸 때 잘 써야한다는데 제가 법을 몰라서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2. 근저당권자를 9명을 동시에 계약서에 넣는다는 게 좀 찝찝한데.. 보통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적어서 하는 게 더 확실한 것 아닌가요?
3. 등기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9명을 공동근저당권자로 올릴 수도 있나요?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각자 체불된 임금이 있으므로 각각의 임금채권을 바탕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합니다. 각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 채권액수 등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근저당권에서의 채권자를 수인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의 설정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제49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이러한 시효가 연장되거나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즉,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으로 확인을 받은 후 구제절차를 밟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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