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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속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돌아가시고 자동차(캐피탈이용,저당설정) 및 소액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님은 상속포기를 하셨구요 방계까지 상속포기를해야된다하여 자녀인 제가 한정승인을 받으려합니다
지난달 어머니는 상속포기결정이 나셨구요 제가 한정승인진행하려하니 법무사가 구지 다른데서 소송들어오는거 아님 할 필요가없다합니다
또한 소송이 들어오기전에 다른데 채무를 알수 잇는 방법도 없다고합니다.
차도 처분하고싶어 물어보니 캐피탈에서 알아서 가져갈거라하는데 캐피탈에서는 가져와도 처분을 못한다합니다
법무사가 말한것처럼 한정승인 안하고 있어도 상관없나요?
소송을 걸면한정승인하면된다던데 그럼소송비용이나 이런건 어떻게되나요?
믿고 맡겨도될지 귀찮아서 그러는지 걱정이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등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의 부채를 확인할 수 있고,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부채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신문에 2개월간 공고를 하면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알리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귀하가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채무를 귀하가 변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몰랐던 아버지의 채무를 알게 되더라도 귀하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없게 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한정승인 신청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하는 경우 직접 소송을 하시면 따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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