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돌아가시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간에 분쟁이 많은 것을 아시기에 더 고민이 되시리라 짐작됩니다.
재산 상속은 피가 섞인 사람 즉 혈족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혼인관계로 인한 인척은 해당되지 않지요. 다만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비록 혈족은 아니지만 우리 민법이 상속인으로서 특별대우를 해줍니다.
귀하의 경우, 전 남편은 이혼으로 인해 상속인이 아니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따님들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 제1순위가 됩니다. 비록 귀하께서 이혼을 하셨더라도 피가 섞인 직계혈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시 재혼을 하시게 된다면, 재혼한 남자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니지만(피가 섞인 혈족이 아니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재혼한 남편이 본 남편의 따님 두 분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각 따님의 상속분의 1/2을 더 갖게 됩니다. 가령 귀하께서 3500만원의 재산이 있으시다면 큰딸이 1000만원, 작은 딸이 1000만원, 새로 재혼한 남편이 1500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1(큰딸):1(작은 딸): 1.5(배우자)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직계존속,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는 직계비속(전 남편의 두 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친정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재혼한 남자와 함께 상속을 나누어 가집니다. 가령 귀하가 3500만원의 재산이 있으시다면 친정어머니가 1400만원, 재혼한 남자가 21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즉 1(친정어머니): 1.5(배우자)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두 딸도 없고 친정어머니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지요. 즉 배우자가 있게 되면 친정의 형제자매에게는 상속분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재혼을 할까 고민도 되고 남자가 재산 때문에 나와 결혼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적은 재산이라 할 지라도 다툼의 소지가 되곤 합니다. 부디 잘 생각해 보시고 살아생전에 가족들과 화목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남편이 돌아가시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간에 분쟁이 많은 것을 아시기에 더 고민이 되시리라 짐작됩니다.
재산 상속은 피가 섞인 사람 즉 혈족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혼인관계로 인한 인척은 해당되지 않지요. 다만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비록 혈족은 아니지만 우리 민법이 상속인으로서 특별대우를 해줍니다.
귀하의 경우, 전 남편은 이혼으로 인해 상속인이 아니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따님들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 제1순위가 됩니다. 비록 귀하께서 이혼을 하셨더라도 피가 섞인 직계혈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시 재혼을 하시게 된다면, 재혼한 남자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니지만(피가 섞인 혈족이 아니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재혼한 남편이 본 남편의 따님 두 분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각 따님의 상속분의 1/2을 더 갖게 됩니다. 가령 귀하께서 3500만원의 재산이 있으시다면 큰딸이 1000만원, 작은 딸이 1000만원, 새로 재혼한 남편이 1500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1(큰딸):1(작은 딸): 1.5(배우자)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직계존속,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는 직계비속(전 남편의 두 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친정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재혼한 남자와 함께 상속을 나누어 가집니다. 가령 귀하가 3500만원의 재산이 있으시다면 친정어머니가 1400만원, 재혼한 남자가 21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즉 1(친정어머니): 1.5(배우자)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두 딸도 없고 친정어머니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지요. 즉 배우자가 있게 되면 친정의 형제자매에게는 상속분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재혼을 할까 고민도 되고 남자가 재산 때문에 나와 결혼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적은 재산이라 할 지라도 다툼의 소지가 되곤 합니다. 부디 잘 생각해 보시고 살아생전에 가족들과 화목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